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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해상풍력특별법 통과! 해상풍력 관련주 TOP 수혜 리스트

by 강태식 2025. 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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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.
 
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이로써 2025년 상반기에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 
 
이 법안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.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 시 특례를 주는 등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.

 
 
현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5곳입니다. 
 
ㅁ 5곳의 위치는 제주 탐라(30MW),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(60MW), 전남 영광(34.5MW, 두산에너빌리티), 제주 한림(100MW), 전남 신안(96MW, SK이노베이션)임.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규모는 총 320.5MW(0.3205GW)임.
 
해상풍력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음. 현재 90여건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음. 따라서 향후 운영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업규모는 총 29.9GW임.

 
ㅁ 정부의 2030년 풍력 발전 목표량은 18.3GW이고, 이 중 해상풍력 목표량은 14.3GW임.
 
ㅁ 만일 허가를 받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, 해상풍력만으로도 전체 풍력 발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임(29.9GW>18.3GW). 이는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시사함.
 
ㅁ 다만, 2030년까지 목표량(14.3GW)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~3GW를 설치해야 함.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임.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.

 
 
다만, 특별법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2026년 하반기에 이르러야 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 
ㅁ 2024년 사업허가를 취득한 프로젝트는 신안 전남개발공사, 영광 한화오션, 영광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음.
 
ㅁ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(국내 최대 규모 터빈 생산), 유니슨(국내 최초 10MW 터빈 개발), 씨에스윈드(해상풍력 세계 1위)와,

ㅁ SK오션플랜트(부유식 해상풍력),  한화오션(조선해양 경험), 동국S&C(윈드타워) 그리고,

ㅁ 씨에스베어링(풍력용 베어링), 삼강엠앤티(하부구조물), 세진중공업(부유식 하부구조물), 한전기술(우선협상대상자 이력) 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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