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부터는 법인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개인만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.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 시장 참여가 비트코인 가격과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'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'를 발급할 계획입니다.
ㅁ 법집행기관, 지정기부금단체, 대학교 법인,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상임. 단, 가상자산 '매도'만 할 수 있음
ㅁ 검찰·국세청·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,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.
ㅁ 검찰이 보유한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 단위일 것으로 추산함. 이를 '현금화'하는 것이 가능해짐.
ㅁ 이에 법집행기관이 가상자산을 대량 매도하면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.
ㅁ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,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됨
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'매매'가 허용됩니다.
ㅁ 자본시장법상 '전문투자자'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,500여 곳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됨
ㅁ 국내에서도 사업 전략 중 하나로 '비트코인 매수'를 하는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음.
ㅁ 이런 '비트코인 투자 기업'이 많이 나올수록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질 것임.
ㅁ 상장사들은 개인투자자에 비해 규모가 큼.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
국제적으로도 '법인의 가상자산 투자' 활동을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.
ㅁ 미국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음
ㅁ 유럽연합(EU)는 법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개인의 경우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.
ㅁ 홍콩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가능한 반면, 개인의 거래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함.
ㅁ 일본은 별도의 제한 없음
ㅁ 싱가포르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, 개인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함.
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연, 금감원 등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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