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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개념과 절차 완벽 가이드: 처음이라도 쉽게 이해하기

강태식 2025. 1. 21. 08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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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이란?

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. 풀어서 말하자면, 우리는 매달 세금을 내고 있으니, 연말에 정확하게 정산하여, 더 냈으면 돌려받고,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 
전문용어를 써서 다시 말하자면, 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(원천징수)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 즉, 실제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,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합니다.
 
연말정산은 여러 절차를 거치며,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

 

연말정산 개념: 한 눈에 보기

먼저,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. 아주 단순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연말정산을 하는 이유

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매달 급여에서,

           ↓ 

2. 일정량의 세금 미리 떼어(원천징수)가기 때문에,

           ↓ 

3.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(연말정산)한다!

 

그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1. 연간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

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으로 활용합니다.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다음 연도 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
 
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, 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추징 행위 등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. 
 
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운영합니다.


2. 원천징수: 세금을 미리 걷는 시스템

국가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, 직원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추정한 세금(원천징수금액)을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. 이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이 임시로 납부되는 셈입니다. 이 방식은 추정치에 기반한 것이므로, 원천징수금액실제 세금과 다릅니다. 따라서 다음 연도에 정확한 정산이 필요합니다.


3. 연말정산: 1년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

연말정산은 이렇게 추정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은 다음 연도 초(1~2월)에 이루어지며, 이를 통해 1년 동안의 소득세를 확정 짓습니다.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 환급(연말정산 환급금)되고,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(연말정산 추가 납부)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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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절차: 쉽게 이해하기

연말정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1. 과세표준 → (소득공제)  →  2. 산출세액  →  (세액공제)  →  3. 결정세액 
 
그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

1. 과세표준 계산

세금은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지 않습니다. 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.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. 다만 순소득은 세무용어가 아니기에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쓰겠습니다.
 
과세표준은 [총소득 -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지출(필요경비)]로 계산됩니다.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과세표준 = 총소득 - (비과세소득 + 필요경비 + 소득공제)

소득공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. 인적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)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(건강보험료, 주택임차차입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), 그 밖의 소득공제(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, 벤처투자조합 출자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) 등이 있습니다.


2. 산출세액 계산

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 

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토대로 법령으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2025년 기준 소득세율(종합소득세율)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2025년 기준 과세표준세율
1,400만 원 이하6%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15%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24%
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35%
1억 5,000만 원  초과 ~ 3억 원 이하38%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42%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42%
10억 원 초과45%

 
 

3. 결정세액 계산

  •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(세액공제 + 세액감면)

결정세액은 세금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출된 금액으로,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을 의미합니다.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. 
 
세액공제 및 감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, 납세조합공제,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.

출처: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

마치며

일부 회사는 직원이 세금을 미리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(80%, 100%, 120%)을 제공합니다. 이는 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.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를 하더라도 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, 원천공제는 가능한 적게(80%) 하는 것이 기존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득이라 생각합니다. 
 
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내용을 이해하면 오히려 절세와 환급의 기회가 됩니다.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보는게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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